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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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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통합예약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대관을 신청하면 ‘심의중’이라고 뜨는데, ..
‘심의’는 대관 신청 시 대관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전 절차입니다. 또한 해당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과 감면 또는 할증 등의 적용 사항을 사전에 안내드리기도 합니다.
심의는 근무일(월요일~금요일, 공휴일 제외) 기준으로 통상 오전 10시, 오후 5시에 각각 일괄로 처리되며, 심의처리가 완료되어 해당 대관이 승인되면 이용자의 등록 휴대전화로 승인 완료 문자가 발송됩니다.
체육시설 체육시설을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사에서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은 인터넷 대관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관 신청 방법은 통합예약서비스 홉페이지(https://reserve.yjuc.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상단 메뉴 ‘예약신청-예약현황’에서 해당하는 시설을 선택합니다. 희망하는 날짜를 선택하여 예약되지 않은 시간을 ‘예약하기’를 눌러 예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 일반(수시)대관은 매주 목요일 13시를 기점으로 2주 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예약이 되어 있지 않은 시간대에 한하여 선착순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시) 1일이 목요일인 경우, 예약가능 일자는 12일 월요일~18일 일요일까지

☞ 생활체육단체 또는 기업 등 행사를 위한 사전예약에 관한 사항은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031-828-9832)
체육시설 정기(추첨)대관과 수시대관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정기(추첨)대관은 양주시에 거주하는 이용객에게 이용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획득하면 매주 수요일에 2주 뒤(월~일요일) 사용 시간에 대하여 추첨을 통하여 배정하고 있으며
정기(추첨)대관 자격 문의 및 신청방법은 031-828-983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납부 후 사용을 하지 못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나요?
사용을 하지 못한 사유가 천재지변 또는 시설점검 등 공사의 사정으로 사용을 하지 못한 경우, 환불 또는 연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용자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불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사용료 환불 수수료: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시 전액 환불, 사용일 4일 전 ~1일 전 취소시 사용료 총액의 10% 공제 후 환불 , 당일 취소는 환불 불가
※ 전액환불이 가능한 경우: 폭설, 폭우, 낙뢰, 야간조명 정전, 시설보수공사, 시·도 행사와 이중 예약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
※ 축구 종목의 경우, 특성상 통상적으로 우천(우설) 시에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용자의 안전상 문제가 없을 정도의 우천(우설)은 환불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대관료) 지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심의 승인 처리가 완료되면 예약하신 통합예약서비스 홈페이지(https://reserve.yjuc.or.kr/)에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대관신청현황’에서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또는 가상계좌 결제가 가능합니다.
체육시설 사용료(대관료)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수시 대관의 경우 예약 승인 처리가 완료된 후 24시간 이내 결제해야 하며 시간 내 미결제 시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정기(추첨)대관의 경우 추첨완료 후 익일 낮 12:00까지 결제해야 하며 시간 내 미결제 시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울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을 통해 문의해야 하며, 사용 전날 또는 당일 사용신청의 경우 사용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속적으로(2회 이상) 입금기한 내 미납, 연락두절, 예약취소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 대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 체육시설을 2시간 이상 사용 가능한가요?
사용 가능합니다.
첫째, 일반 사용의 경우 사용시간 전·후 대관이 없을 때 사용 가능하며, 추가 연장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시간 연장 시 담당자와 협의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둘째, 체육시설을 4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 행사로 간주하며,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 가능합니다.
셋째, 예외사항으로 사용 전 주 월요일부터 사용시간 전·후에 대관 예약이 없을 때에는 추가 신청을 통하여 4시간 이상의 사용이라도 일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추가 연장시간을 포함하여 최대 4시간까지로 제한됩니다.
넷째, 단 최대 4시간 범위 내라도 체육경기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행사로 간주하며, 담당자와의 협의 후 사용 가능합니다.
체육시설 체육시설을 주 1회 이상 사용 가능한가요?
사용 가능합니다.
수시(선착순)대관이 시작되는 매주 목요일부터 대관이 가능하며 비어있는 시간대에 대하여 예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약 신청 후 사용료 미납, 미사용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대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특정 요일 및 특정 시간에 사용이 가능한가요?
부분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정대관 제도를 이용하여, 대관 가능 시간 중 대관율이 일정비율 이하로 낮은 시간대의 경우 신청하여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예약서비스(https://reserve.yjuc.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고정대관 관련 안내문과 신청서류가 게시되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안내문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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