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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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용안내

사용안내

분기별 예약일정

분기별 예약일정
구분 예약대상기간 예약오픈일
1분기 3~5월 1월 1일 오전 9시
2분기 6~8월 4월 1일 오전 9시
3분기 9~11월 7월 1일 오전 9시
4분기 12~2월 10월 1일 오전 9시

※ 예약 오픈일 이후 상시대관 운영(체육관 제외)
※ 체육관은 1달간 접수 후 마감

대관 처리절차

  • 1 대관신청
  • 2 대관심의
  • 3 승인·불가통보
  • 4 대관계약
  • 5 공연진행 협의
    (기술·운영 미팅)
  • 6 대관료 납부
  • 7 대관진행
  • 8 추가금 정산
  • 9 대관 종료
  • 1. 대관신청 : 홈페이지 및 방문접수
  • 2. 대관심의 : 대관규정에 의한 행사내용 심의
  • 3. 승인·불가통보 : 심의를 거친 후 승인·불가 통보
  • 4. 대관계약 : 대관일정 및 무대설비 협의, 대관료 산정
  • 5. 공연진행 협의:  공연물품(방염처리) 기획공연, 음향조명, 대관 진행 협의
  • 6. 대관료납부 : 대관규정에 의거 대관일 5일전까지 납부
  • 7. 대관진행 : 계약내용에 의한 행사진행
  • 8. 추가금 정산 : 대관진행시 추가 사용한 무대설비 정산, 공연정산
  • 9. 대관종료 : 행사종료 후 무대시설 원상복귀

사용신청 및 허가

  •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있다.
  •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회관의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허가를 함에 있어 회관의 시설보호와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사용허가의 제한

  • 공공시설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특정 제품의 선전 판매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때
  • 기타 회관의 유지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허가의 취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지라도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지지 아니한다.

  • 공공시설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특정 제품의 선전 판매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때
  • 기타 회관의 유지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사용료의 납부

  • 사용자는 허가를 받은 사용료를 사용 5일 전까지 납부 하여야한다.
  • 회관의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용료의 정산이 필요한 때에는 시설사용 종료일에 정산하여야 한다.

사용자 등의 준수사항

  • 문예회관 시설물 사용에 있어서 행사준비를 위하여는 허가시간 1시간전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단, 대관일정이 없을 때에는 입장시간을 협의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문예회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당초 허가시간보다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아래와 같이 초과사용료가 가산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0분 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20%
    • 30분이상 1시간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50%
    • 1시간이상 초과 : 다음회의 사용료 전액
  •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제반사고는 사용자측에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 사용자는 회관 사용중에 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셔야 합니다.
  • 실내체육관 이용자는 반드시 실내용 운동화를 착용하여야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 회관사용시 주변청소 및 쓰레기는(규격 쓰레기봉투 지참) 반드시 사용자가 처리 해야하며 사용자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차후 사용을 제한합니다.
  • 공연장에 입장시 음식 및 음료수는 절대 반입을 금합니다.
  • 회관사용시 현판등의 홍보물은 회관의 지정된 장소외에는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 된 홍보물 등은 사용자가 행사종료 즉시 철거 해야 합니다.
  • 행사시 지정된 주차장 이외에는 주차할 수 없으며, 주차장 질서를 위한 소속 직원의 통제에 따라야 합니다.
  • 기타사항은 양주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