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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라인(익명)제보시스템

  • 양주도시공사 헬프라인(익명)제보시스템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양주도시공사 헬프라인(익명)제보시스템’은 부패 및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된 외부 전문업체가 위탁관리합니다.
  • 신고자의 IP정보가 남지 않아 추적이 불가능하므로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 단순민원이나 불편사항은 고객의 소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신고대상
유형구분 내용 담당부서
부패비리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혁신감사팀
인사채용비리
  • 직위를 이용 또는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부당한 인사 청탁비리 행위
혁신감사팀
행동강령위반 신고
  • 직무수행 과정 중 행동강령 위반행위
혁신감사팀
갑질피해 / 불공정거래 신고
  • 상대방보다 우월적 입장(직위, 나이, 관계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
  •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는 등의 행위
혁신감사팀
경영지원팀
성희롱 / 성폭력 신고
  • 신체접촉, 성적농담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 행위 및 언어
경영지원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경영지원팀
사장에게 바란다
  • 공사 내부 직원이 사장에게 인사제도, 복리후생 등 조직 내 고충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공간
경영지원팀

신고방법

  • 육하원칙에 따라 근거한 내용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준

  • 양주도시공사 헬프라인 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신고자 준수사항

  •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등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하지 않으니 주의 바랍니다.
  • 신고자는 위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근거 없이 타인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며 오로지 양심에 따라 본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