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합적이고 다양한 새로운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직자의 적극 행정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시민편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기획과 집행을 통해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에 기여하고 우수사례에 대한 적극 발굴과 확산 도모
※ 추진근거
- 양주도시공사 적극행정 운영내규
- 양주도시공사 적극행정면책 시행내규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이해하기
- 적극행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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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직자가 업무 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
선제적으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하는 것이 바로 적극행정입니다.
- 적극행정 유형(예시)
-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등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 소극행정 유형(예시)
-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 업무행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여 불이행하는 행태
-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기타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적극행정제도 추진방안
적극행정 세부추진방안
- CEO의 역할 및 책임강화
- ① 적극행정 실행계획수립
- 적극행정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
- ② CEO책임강화 및 선도
- 적극행정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 실시 및 독려 지원
-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속한 내규 정비
-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
- 적극행정 임직원면책 및 보상
- ①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불명확한 법령·규제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해당기관이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감사원이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
- ② 적극행정 면책 제도
- 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적극행정을 한 결과에 대하여 각종 감사에 따른 징계요구 등을 제한하여 적극행정 직원 보호
- ③ 적극행정 직원 인사상 우대조치
- 적극행정 우수직원으로 선발된 직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직원의 희망요건,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무성적평정·교육훈련 선발 등에서 우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