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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정책
공공데이터 개방 책임관 및 담당자
공공데이터 개방 책임관 및 담당자
구분 |
부서 |
직위 |
성명 |
연락처 |
공공데이터책임관 |
전략기획팀 |
일반4급 |
염충열 |
031)828-9751 |
공공데이터담당자 |
일반7급 |
김선영 |
031)828-9756 |
역할
-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 계획 등과의 연계, 조정
-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
책임
-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에 관한 국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된 공공ㄷ데이터에 관하여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접근제한이나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