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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정책

공공데이터 개방정책

공공데이터 개방 책임관 및 담당자

공공데이터 개방 책임관 및 담당자
구분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책임관 전략기획팀 일반4급 염충열 031)828-9751
공공데이터담당자 일반7급 김선영 031)828-9756

역할

  •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 계획 등과의 연계, 조정
  •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

책임

  •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에 관한 국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된 공공ㄷ데이터에 관하여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접근제한이나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