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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관리일 | 사용기준 | 사업내용 | 비고 |
|---|---|---|---|
| 2016.07.01 | 35대 슬로프차량(휠체어형) 28대 교통약자전용차량(승용) 6대 영유아 전용차량(승용) 1대 |
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 |
| 특별교통수단 대상자 | 대체수단 대상자 | ||||
|---|---|---|---|---|---|
| 중증 보행장애인 | 일시적 휠체어 | 노약자(만65세 이상) | 임산부 | 영유아 전용차량(처음타요) | |
| 가입조건 | 보행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 |
휠체어를 이용하는 진단서 고객 | 만65세 이상의 종합병원 진단서 고객 | 현재 임신중인 여성 (산모수첩) |
24개월이하 영유아 및 동반보호자 (주민등록등본 확인) |
| 가입 필수 서류 | 장애인증명서 (중증 여부 확인)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보행장애 여부 확인) |
종합병원에서 “보행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우며 휠체어 이용중”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진단서 제출자.기한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기한까지 <예시>202○년○월○일~202○년○월○일>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6개월 유효 |
종합병원에서 “보행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움”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진단서 제출자. 기한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기한까지 <예시>202○년○월○일~202○년○월○일>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6개월 유효 |
신분증과 산모수첩 혹은 임신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 양주시 서부권(백석,광적,은현,남면,장흥)에 주민등록 기준지를 둔 24개월이하 영유아 |
| 운행지역 | 양주시 관내,경기도,서울,인천 ※ 서울,인천(편도만 가능) |
양주시 관내,경기북부/서울(병원 예약에 한함,예약증 필수), 인천·김포공항(항공권 필수) *임산부:병원진료에 한함 ※ 양주시 및 타·시군 편도만 가능(1일4회 이용가능) |
양주시 관내(병의원,보건소,진료,진료 후 자택 귀가시 이용에 한함) ※ 이용가능 횟수 : 월 4회 탑승가능 인원 : 영유아 1명, 보호자 2명까지 이용방법(전화신청) 병원 방문 신청 : 자택 → 병원 자택 귀가 신청 : 병원 → 자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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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간 | 24시(심야차량 1대) | '25년 10.20. 시범운영(향후 차량 증차 및 운행지역 확대 검토) | |||
| 장애유형 | 심한 장애 | |
|---|---|---|
| 지체 장애 | 상지 절단 | △ |
| 하지 절단 | ○ | |
| 상지 관절 | △ | |
| 하지 관절 | ○ | |
| 상지 기능 | △ | |
| 하지 기능 | ○ | |
| 척추 장애 | ○ | |
| 뇌변병 장애 | ○ | |
| 시각 장애 | ○ | |
| 청각 장애(평형) | ○ | |
| 신장 장애 | ○ | |
| 심장 장애 | △ | |
| 호흡기 장애 | △ | |
| 간 장애 | △ | |
| 장루·요루 장애 | △ | |
| 지적 장애 | △ | |
| 자폐성 장애 | △ | |
| 정신 장애 | △ | |
1) ○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장애인 복지카드’ 및 제출된 서류 확인 후 이용대상자로 분류
2) △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발급처(관할 주민센터)에서 교부한 ‘장애정도심사결과’
또는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확인 필요
3) 모든 교통수단에 보호자 동반탑승 필수이나, 동의서 제출시에는 센터 판단을 통해 단독 탑승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