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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회관

외부 및 내부 사진

양주문화예술회관은 예술진흥과 문화향유를 위한 지역문화 거점으로써 시민을 위한 기획 콘서트, 어린이 공연 및 대관 등 문화예술과 고객 편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공연장 사용료

소공연장 및 기타시설
구분 단위 사용료
평일 토·일· 공휴일
소공연장 오전 (08:00~12:00) 50,000 60,000
오후 (13:00~17:00) 60,000 60,000
야간 (17:00~22:00) 70,000 80,000
1일 120,000 160,000
  • 공연 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 시에는 기준액의 50%를 적용합니다.
  • 익일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한 야간 작업 시에는 평일 야간 사용료의 50%를 적용합니다. 다만, 22:00 이후 철야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3시간당 야간 사용료의 100%를 적용합니다.
  • 초과 사용료 가산 기준(초과 사용료의 가산은 계속 사용 계약 시 중간 시간은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 30분 미만 초과 시: 당해 사용료의 20%를 가산합니다.
    • 30분 이상 1시간 이하 초과 시: 당해 사용료의 50%를 가산합니다.
    • 1시간 초과 시: 초과 다음 회의 사용료 전액을 적용합니다.
  • 사용 시간 산정 기준: 사용자가 사용 시간 중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사용료를 산정합니다.
  • 영화 및 흥행성 공연 사용료: 사용자가 영화 및 흥행성이 있는 오락적 관람물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에 갈음하여 공과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 수입 총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합니다. (근거: 양주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제7조)

대공연장 및 실내체육관 사용료

대공연장 및 실내체육관 사용료
구분 사용기준 사용료
평일 토·일· 공휴일
체육경기 주간 (08:00 ~ 17:00) 40,000 60,000
야간 (17:00 ~ 23:00) 50,000 60,000
1일 (08:00 ~ 23:00) 70,000 100,000
체육경기 외 주간 (08:00 ~ 17:00) 70,000 100,000
야간 (17:00 ~ 23:00) 90,000 120,000
1일 (08:00 ~ 23:00) 130,000 130,000
생활체육 (1인기준) 월간 12,000
1일 2,000
  • 장내 정리비는 1회 기준으로 개인은 100원, 단체 입장(20인 이상)은 50원을 별도로 징수합니다.
  • 단체 입장이란 20인 이상 단체의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속설비 사용료

부속설비 사용
구분 단위 사용료
악기 그랜드피아노 1회 20,000
음향 유선마이크 1회(4개) 추가1개 2,000 5,000
무선 마이크 1회(1개) 건전지 포함 10,000
조명 기본사용료 체육관 (1시간) 15,000
소공연장 (1시간) 20,000
빔프로젝트 1회 20,000
핀스포트 라이트 1회 10,000
타워 스포트라이트 1회(1조) 10,000
무빙 라이트 1회(1대) 10,000
무대 음향반사판 1회 20,000
덧마루 기본 (33㎡) 20,000
추가 (3.3㎡) 2,000
전기료 종합조명 실내체육관 1시간 15,000
소공연장 1시간 20,000
일반조명 실내체육관 1시간 10,000
소공연장 1시간 15,000
냉·난방 시설 냉방/난방 1시간 시설별시간당연료 (전기포함) 시가에 의함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종합조명시설"이란 무대조명을 포함한 조명기기 사용량이 20kW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조명은 조명기기 사용량이 20kW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 조명시설 사용에 있어서는 1시간 미만의 사용도 1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연습 및 무대장치 작업을 위한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합니다.
  • 냉·난방시설에서 "시설별"이란 대공연장(실내체육관), 소공연장, 회의실 등을 말합니다.
  •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사용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피아노의 조율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 시가란 연료비(전기 포함)의 1월 및 7월 변동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타사용료

기타사용료
구분 단위 사용료
영화촬영 (비디오포함) 1시간 10,000
중계 방송 텔레비전 1회 30,000
라디오 1회 20,000
행사용의자 및 연대 1식 5,000
현수막게첨료 1건 5,000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분기별 예약일정

분기별 예약일정
구분 예약대상기간 예약오픈일
1분기 3~5월 1월 2일 오전 9시
2분기 6~8월 4월 1일 오전 9시
3분기 9~11월 7월 1일 오전 9시
4분기 12~2월 10월 1일 오전 9시

※ 예약 오픈일 이후에는 상시 대관으로 운영됩니다. (단, 체육관은 제외됩니다.)
※ 체육관은 1개월간 접수 후 마감됩니다.

대관 처리절차

  • 1 통합예약서비스
    온라인 대관신청
  • 2 대관심의
  • 3 승인·불가통보
  • 4 대관계약
  • 5 공연진행 협의
    (기술·운영 미팅)
  • 6 대관료 납부
  • 7 대관진행
  • 8 추가금 정산
  • 9 대관 종료
  • 1. 대관신청 : 통합예약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2. 대관심의 : 대관 규정에 따라 행사 내용을 심의합니다.
  • 3. 승인·불가통보 : 심의를 거친 후 승인 또는 불가 여부를 통보합니다.
  • 4. 대관계약 : 대관 일정 및 무대 설비를 협의하고 대관료를 산정합니다.
  • 5. 공연진행 협의: 공연 물품(방염 처리), 기획 공연, 음향·조명 등 대관 진행 사항을 협의합니다.
  • 6. 대관료납부 : 대관 규정에 따라 대관일 5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합니다.
  • 7. 대관진행 : 계약 내용에 따라 행사를 진행합니다.
  • 8. 추가금 정산 : 대관 진행 중 추가로 사용한 무대 설비 등에 대해 정산을 실시합니다.
  • 9. 대관종료 : 행사 종료 후 무대 시설을 원상 복구합니다.

사용신청 및 허가

  • 사용허가 신청: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용변경허가 신청: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회관의 사용 허가 및 사용 변경 허가를 함에 있어, 회관의 시설 보호와 적정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공공시설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특정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회관의 유지·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허가 취소 및 사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공공시설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특정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회관의 유지·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료의 납부

  • 사용자는 허가받은 사용료를 사용일 5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회관의 운영 및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용료의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사용 종료일에 정산하여야 합니다.
  • 영화 및 흥행성 공연 사용료: 사용자가 영화 및 흥행성이 있는 오락적 관람물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에 갈음하여 공과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 수입 총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합니다. (근거: 양주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제7조)
  • 관람권 발행 및 입장 수입 정산: 관람권을 발행한 경우 및 입장 수입에 따른 사용료는 행사 종료 후 정산서를 작성한 후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 등의 준수사항

  • 문화예술회관 시설물을 사용하여 행사 준비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된 사용 시간 1시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입장 시간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문화예술회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당초 허가된 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초과 사용료가 가산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0분 미만 초과 시: 당해 사용료의 20%를 가산합니다.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시: 당해 사용료의 50%를 가산합니다.
    • 1시간 이상 초과 시: 다음 회의 사용료 전액을 적용합니다.
  •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 측에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회관 사용 중 시설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 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실내체육관 이용자는 반드시 실내용 운동화를 착용한 경우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 회관 사용 시 주변 청소 및 쓰레기 처리는 사용자가 직접 실시하여야 하며(규격 쓰레기봉투 지참),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후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연장 입장 시 음식물 및 음료수의 반입은 금지됩니다.
  • 회관 사용 시 현판 등 각종 홍보물은 회관에서 지정한 장소 외에는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한 홍보물은 행사 종료 즉시 사용자가 철거하여야 합니다.
  • 행사 시에는 지정된 주차장 외 주차는 제한되며, 주차 질서 유지를 위해 소속 직원의 통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의 사항은 양주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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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시설현황

대관시설현황
대공연장 및 실내체육관 2,072㎡ (일반석 930석 / 장애인 10석)
소공연장 618㎡ (일반석 300석 / 장애인 4석)

찾아오시는길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 618번길 303 양주도시공사
  • 연락처(공연): 문화관광팀  / tel 031-828-9772 / fax 031-828-9779
  • 연락처(대관): 문화관광팀  / tel 031-828-9775 / fax 031-828-9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