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및 내부 사진
양주문화예술회관은 예술진흥과 문화향유를 위한 지역문화 거점으로써 시민을 위한 기획 콘서트, 어린이 공연 및 대관 등 문화예술과 고객 편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공연장 사용료
소공연장 및 기타시설
| 구분 |
단위 |
사용료 |
| 평일 |
토·일· 공휴일 |
| 소공연장 |
오전 (08:00~12:00) |
50,000 |
60,000 |
| 오후 (13:00~17:00) |
60,000 |
60,000 |
| 야간 (17:00~22:00) |
70,000 |
80,000 |
| 1일 |
120,000 |
160,000 |
- 공연 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 시에는 기준액의 50%를 적용합니다.
- 익일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한 야간 작업 시에는 평일 야간 사용료의 50%를 적용합니다.
다만, 22:00 이후 철야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3시간당 야간 사용료의 100%를 적용합니다.
- 초과 사용료 가산 기준(초과 사용료의 가산은 계속 사용 계약 시 중간 시간은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 30분 미만 초과 시: 당해 사용료의 20%를 가산합니다.
- 30분 이상 1시간 이하 초과 시: 당해 사용료의 50%를 가산합니다.
- 1시간 초과 시: 초과 다음 회의 사용료 전액을 적용합니다.
- 사용 시간 산정 기준: 사용자가 사용 시간 중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사용료를 산정합니다.
- 영화 및 흥행성 공연 사용료: 사용자가 영화 및 흥행성이 있는 오락적 관람물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에 갈음하여 공과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 수입 총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합니다.
(근거: 양주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제7조)
대공연장 및 실내체육관 사용료
대공연장 및 실내체육관 사용료
| 구분 |
사용기준 |
사용료 |
| 평일 |
토·일· 공휴일 |
| 체육경기 |
주간 (08:00 ~ 17:00) |
40,000 |
60,000 |
| 야간 (17:00 ~ 23:00) |
50,000 |
60,000 |
| 1일 (08:00 ~ 23:00) |
70,000 |
100,000 |
| 체육경기 외 |
주간 (08:00 ~ 17:00) |
70,000 |
100,000 |
| 야간 (17:00 ~ 23:00) |
90,000 |
120,000 |
| 1일 (08:00 ~ 23:00) |
130,000 |
130,000 |
| 생활체육 (1인기준) |
월간 |
12,000 |
| 1일 |
2,000 |
- 장내 정리비는 1회 기준으로 개인은 100원, 단체 입장(20인 이상)은 50원을 별도로 징수합니다.
- 단체 입장이란 20인 이상 단체의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속설비 사용료
부속설비 사용
| 구분 |
단위 |
사용료 |
| 악기 |
그랜드피아노 |
1회 |
20,000 |
| 음향 |
유선마이크 |
1회(4개) 추가1개 2,000 |
5,000 |
| 무선 마이크 |
1회(1개) 건전지 포함 |
10,000 |
| 조명 |
기본사용료 |
체육관 (1시간) |
15,000 |
| 소공연장 (1시간) |
20,000 |
| 빔프로젝트 |
1회 |
20,000 |
| 핀스포트 라이트 |
1회 |
10,000 |
| 타워 스포트라이트 |
1회(1조) |
10,000 |
| 무빙 라이트 |
1회(1대) |
10,000 |
| 무대 |
음향반사판 |
1회 |
20,000 |
| 덧마루 |
기본 (33㎡) |
20,000 |
| 추가 (3.3㎡) |
2,000 |
| 전기료 |
종합조명 |
실내체육관 |
1시간 |
15,000 |
| 소공연장 |
1시간 |
20,000 |
| 일반조명 |
실내체육관 |
1시간 |
10,000 |
| 소공연장 |
1시간 |
15,000 |
| 냉·난방 시설 |
냉방/난방 |
1시간 |
시설별시간당연료 (전기포함) 시가에 의함 |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종합조명시설"이란 무대조명을 포함한 조명기기 사용량이 20kW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조명은 조명기기 사용량이 20kW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 조명시설 사용에 있어서는 1시간 미만의 사용도 1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연습 및 무대장치 작업을 위한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합니다.
- 냉·난방시설에서 "시설별"이란 대공연장(실내체육관), 소공연장, 회의실 등을 말합니다.
-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사용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피아노의 조율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 시가란 연료비(전기 포함)의 1월 및 7월 변동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타사용료
기타사용료
| 구분 |
단위 |
사용료 |
| 영화촬영 (비디오포함) |
1시간 |
10,000 |
| 중계 방송 |
텔레비전 |
1회 |
30,000 |
| 라디오 |
1회 |
20,000 |
| 행사용의자 및 연대 |
1식 |
5,000 |
| 현수막게첨료 |
1건 |
5,000 |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분기별 예약일정
분기별 예약일정
| 구분 |
예약대상기간 |
예약오픈일 |
| 1분기 |
3~5월 |
1월 2일 오전 9시 |
| 2분기 |
6~8월 |
4월 1일 오전 9시 |
| 3분기 |
9~11월 |
7월 1일 오전 9시 |
| 4분기 |
12~2월 |
10월 1일 오전 9시 |
※ 예약 오픈일 이후에는 상시 대관으로 운영됩니다. (단, 체육관은 제외됩니다.)
※ 체육관은 1개월간 접수 후 마감됩니다.
대관 처리절차
- 1 통합예약서비스
온라인 대관신청
- 2 대관심의
- 3 승인·불가통보
- 4 대관계약
- 5 공연진행 협의
(기술·운영 미팅)
- 6 대관료 납부
- 7 대관진행
- 8 추가금 정산
- 9 대관 종료
- 1. 대관신청 : 통합예약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2. 대관심의 : 대관 규정에 따라 행사 내용을 심의합니다.
- 3. 승인·불가통보 : 심의를 거친 후 승인 또는 불가 여부를 통보합니다.
- 4. 대관계약 : 대관 일정 및 무대 설비를 협의하고 대관료를 산정합니다.
- 5. 공연진행 협의: 공연 물품(방염 처리), 기획 공연, 음향·조명 등 대관 진행 사항을 협의합니다.
- 6. 대관료납부 : 대관 규정에 따라 대관일 5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합니다.
- 7. 대관진행 : 계약 내용에 따라 행사를 진행합니다.
- 8. 추가금 정산 : 대관 진행 중 추가로 사용한 무대 설비 등에 대해 정산을 실시합니다.
- 9. 대관종료 : 행사 종료 후 무대 시설을 원상 복구합니다.
사용신청 및 허가
- 사용허가 신청: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용변경허가 신청: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회관의 사용 허가 및 사용 변경 허가를 함에 있어, 회관의 시설 보호와 적정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공공시설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특정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회관의 유지·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허가 취소 및 사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공공시설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특정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회관의 유지·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료의 납부
- 사용자는 허가받은 사용료를 사용일 5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회관의 운영 및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용료의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사용 종료일에 정산하여야 합니다.
- 영화 및 흥행성 공연 사용료: 사용자가 영화 및 흥행성이 있는 오락적 관람물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에 갈음하여 공과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 수입 총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합니다.
(근거: 양주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제7조)
- 관람권 발행 및 입장 수입 정산: 관람권을 발행한 경우 및 입장 수입에 따른 사용료는 행사 종료 후 정산서를 작성한 후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 등의 준수사항
- 문화예술회관 시설물을 사용하여 행사 준비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된 사용 시간 1시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입장 시간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문화예술회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당초 허가된 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초과 사용료가 가산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0분 미만 초과 시: 당해 사용료의 20%를 가산합니다.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시: 당해 사용료의 50%를 가산합니다.
- 1시간 이상 초과 시: 다음 회의 사용료 전액을 적용합니다.
-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 측에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회관 사용 중 시설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 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실내체육관 이용자는 반드시 실내용 운동화를 착용한 경우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 회관 사용 시 주변 청소 및 쓰레기 처리는 사용자가 직접 실시하여야 하며(규격 쓰레기봉투 지참),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후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연장 입장 시 음식물 및 음료수의 반입은 금지됩니다.
- 회관 사용 시 현판 등 각종 홍보물은 회관에서 지정한 장소 외에는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한 홍보물은 행사 종료 즉시 사용자가 철거하여야 합니다.
- 행사 시에는 지정된 주차장 외 주차는 제한되며, 주차 질서 유지를 위해 소속 직원의 통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의 사항은 양주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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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시설현황
대관시설현황
| 대공연장 및 실내체육관 |
2,072㎡ (일반석 930석 / 장애인 10석) |
| 소공연장 |
618㎡ (일반석 300석 / 장애인 4석) |
찾아오시는길
- 주소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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