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장
소공연장 및 기타시설
구분 |
단위 |
사용료 |
평일 |
토·일· 공휴일 |
소공연장 |
오전 (08:00~12:00) |
50,000 |
60,000 |
오후 (13:00~17:00) |
60,000 |
60,000 |
야간 (17:00~22:00) |
70,000 |
80,000 |
1일 |
120,000 |
160,000 |
-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사용시는 기준액의 50%로 한다.
- 익일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야간 작업시는 평일야간사용료의 50%로 한다. (단, 22:00이후 철야 작업시 3시간당 야간사용료의 100%로 한다)
- 초과사용료의 가산(계속사용 계약 시 그 중간시간은 제외)
- 30분 미만 : 초과당해사용료의 20%
- 30분이상 1시간 이하 : 당해 사용료의 50%
- 1시간초과 : 초과 다음회의 사용료 전액
대공연장 및 실내체육관 사용료
대공연장 및 실내체육관 사용료
구분 |
사용기준 |
사용료 |
평일 |
토·일· 공휴일 |
체육경기 |
주간 (08:00 ~ 17:00) |
40,000 |
60,000 |
야간 (17:00 ~ 23:00) |
50,000 |
60,000 |
1일 (08:00 ~ 23:00) |
70,000 |
100,000 |
체육경기 외 |
주간 (08:00 ~ 17:00) |
70,000 |
100,000 |
야간 (17:00 ~ 23:00) |
90,000 |
120,000 |
1일 (08:00 ~ 23:00) |
130,000 |
130,000 |
생활체육 (1인기준) |
월간 |
12,000 |
1일 |
2,000 |
- 장내 정리비로 1회기준 개인은 100원,단체입장(20인이상)은 50원을 별도 징수한다.
- 단체입장이라 함은 20인이상 단체의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속설비 사용료
부속설비 사용
구분 |
단위 |
사용료 |
악기 |
그랜드피아노 |
1회 |
20,000 |
음향 |
유선마이크 |
1회(4개) 추가1개 2,000 |
5,000 |
무선 마이크 |
1회(1개) 건전지 포함 |
10,000 |
조명 |
기본사용료 |
체육관 (1시간) |
15,000 |
소공연장 (1시간) |
20,000 |
빔프로젝트 |
1회 |
20,000 |
핀스포트 라이트 |
1회 |
10,000 |
타워 스포트라이트 |
1회(1조) |
10,000 |
무빙 라이트 |
1회(1대) |
10,000 |
무대 |
음향반사판 |
1회 |
20,000 |
덧마루 |
기본 (33㎡) |
20,000 |
추가 (3.3㎡) |
2,000 |
전기료 |
종합조명 |
실내체육관 |
1시간 |
15,000 |
소공연장 |
1시간 |
20,000 |
일반조명 |
실내체육관 |
1시간 |
10,000 |
소공연장 |
1시간 |
15,000 |
냉·난방 시설 |
냉방/난방 |
1시간 |
시설별시간당연료 (전기포함) 시가에 의함 |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한다.
- "종합조명시설"이라 함은 무대조명을 포함한 조명 기기 사용량이 20kw이상 인 경우를 말하고 일반조명은 조명기기사용량이 20kw미만을 말한다.
- 조명시설 사용에 있어서는 1시간 미만을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한다.
- 냉·난방시설에서 "시설별"이라 함은 대공연장(실내체육관),소공연장, 회의실등을 말한다.
-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사용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피아노의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시가란 연료값(전기포함)의 1월, 7월의 변동된 가격에 의한다.
기타사용료
기타사용료
구분 |
단위 |
사용료 |
영화촬영 (비디오포함) |
1시간 |
10,000 |
중계 방송 |
텔레비전 |
1회 |
30,000 |
라디오 |
1회 |
20,000 |
행사용의자 및 연대 |
1식 |
5,000 |
현수막게첨료 |
1건 |
5,000 |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