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안내
  2. 스포츠센터
  3. 에코스포츠센터(주민편익시설)
  4. 이용약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은현 주민편익시설 내 에코스포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이용하는 회원의 권리행사가 자유롭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하여 시설 및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회원"이라 함은 센터가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센터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센터와 체결한 자를 말한다.
    • "체육시설"이라 함은 회원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센터 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체육시설 이용상 편의를 위해 센터가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 "사용료"라 함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록 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 회원증"이라 함은 센터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회원관리프로그램에 등록된 회원에 대하여 교부한 증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이 약관은 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회원 및 그 회원과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직원들에게 적용한다.

  • 제4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 이 약관의 내용은 약식약관을 안내데스크에 게시하거나, 인쇄된 약식약관을 회원에게 교부, 또는 공사 홈페이지의 공지 및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센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약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5조(약관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기타 관련법령에 준한다.

제2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 제6조(센터 및 직원의 의무)
    • 센터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유쾌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센터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 센터는 회원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하며, 회원의 요구가 있을시 그 처리결과 및 사유, 처리일정 등을 설명할 의무를 지닌다
  • 제7조(회원의 의무)
    • 회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유쾌하고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센터 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회원은 센터 내 체육시설 및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 회원은 회원에 가입하면서 관계법령과 본 약관을 승인하고 동의하며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위반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여타 사건의 책임은 모두 회원에게 귀속된다
    • 회원 가입 시 회원은 센터가 요구하는 회원의 정보를 정직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항상 자신의 정보를 유지, 갱신하여야 한다.
    • 회원은 센터의 승인 없이 광고, 판촉물 및 기타 다른 형태의 문서를 게시할 수 없다.
    • 회원은 회원의 개인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각 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에 대해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회원은 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영리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와 같은 영업행위의 결과로 센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센터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닌다.
    •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센터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및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 할 수 없다.
    •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가. 실제 성명과 다른 명의에 의해 이용신청을 하는 행위
      • 나. 센터 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 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 라. 타인의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 도용하는 행위
      • 마. 센터의 정상적인 경영 또는 업무를 방해하거나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바.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 사. 기타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관련법령 및 이 약관을 포함하여 센터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행위
      • 회원은 이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회원은 이용요금에 대한 할인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할인대상의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일일회원 포함), 추가로 할인증명을 요구하여도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일반금액으로 결제하여야 한다.
    • 회원은 이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3장 회원가입

  • 제8조 (회원의 종류)
    • 월 회원"이라 함은 접수일 부터 기산하여 30일 간 각 업장 별로 자유이용 계약을 센터와 체결한 회원을 말한다.
    • "일일회원"라 함은 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각 업장별로 자유이용 계약을 센터와 체결한 회원을 말한다.
    • "신규회원"이라 함은 센터와의 신규 계약자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신규회원으로 간주한다.
      • 가. 미등록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재계약을 한 자.
      • 나. 환불처리 완료 후 재계약을 한 자.
    • "기존회원"이라 함은 해당 종목에 대하여 사용기간에 공백없이 재계약 한 자를 말한다.
  • 제9조(회원의 자격제한 및 소멸)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센터는 그 회원자격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 가.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음주 또는 문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하는 부적합 자
      • 나. 체육시설 이용 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운동을 방해하는 행위 및 그에 준하는 행위를 했을 시
      • 다. 체육시설을 이용 시 센터 관계자 및 지도강사의 요구하는 지시사항을 위반 시
      • 라. 사용료를 납부한 시설 외 다른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할 시
      • 마. 센터의 제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자격이 소멸된 경우
      • 바. 타인을 선동하여 집단행동을 주동하거나 불미스런 일에 연루된 자
      • 사. 회원이 센터의 허가없이 임의로 화원권을 타인에게 양도했을 경우
      • 아. 기타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관련법령 및 이 약관을 포함하여 센터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행위(특히, 음주 후 이용하거나 염색 및 빨래를 하는 행위 등)
  • 제10조(회원가입신청)
    • 센터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센터가 정한 소정의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회원가입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내방하거나 온라인 접수기간에는 인터넷 접수로 갈음한다. 단,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은 반드시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 센터가 정한 회원가입 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 센터가 정한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변경 되었을 시 회원은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료)
    • 사용료는 월사용료 및 일일사용료로 구분하며, 체육시설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이용자 신분별, 종목별, 이용기간별, 지역별등 할인율은 별도의 규정에 준하며, 할인은 관련 증명서 제출시에만 가능하다.
    • 센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회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자 10일 전부터 10일간 안내데스크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등록 회원에게는 회비를 인상할 수 없으며,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인상된 회비를 적용한다.
    • 회비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납입일정은 센터가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야 한다.
    • 개인사물함 임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항의 규정에 따른다.
      • 가. 이용자격은 센터 이용회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 나. 개인사물함은 센터에서 정한 임대(이용)료를 선납 후 이용할 수 있다.
      • 다. 환불은 당일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다.
      • 라. 임대기간은 1개월 단위로 하되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까지 연장 할 수 있다. 단, 미납시는 경과일에 대한 요금을 납부후 연장이 가능하다.
      • 마. 기간만료 시는 만료일 기준으로 회원에게 고지(스티커부착, 전화, 문자메세지 등)하고 10일 경과 시 사물함 내의 물품을 회수할 수 있다.
      • 바. 기간만료 후 보관된 내용물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1개월 보관 후 폐기 처분한다.
      • 사. 사물함에는 체육용구 및 필요물품 외 귀중품을 보관할 수 없으며 분실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 아. 사물함 이용권은 타 회원에게 절대로 양도할 수 없다. 단, 가족이 센터 회원이 경우는 가족임을 확인하고 양도할 수 있다.
      • 차. 모든 개인 사물함의 분실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제12조(회원증)
    • 제8조의 규정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갖춘 회원에 한해 센터는 회원증을 발급하며, 회원은 체육시설이용 전 반드시 안내데스크에 회원증을 제시하여 카드 체크를 해야 하며 회원증 미소지자는 입장할 수 없다.
    • 회원증은 회원증에 명시된 회원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 양수 및 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회원은 회원증을 분실이나 훼손 시에는 지체 없이 센터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수수료는 2,000원으로 한다.
    • 회원의 시설 이용은 1일1회에 한하며, 2회 이상 이용시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제4장 환불, 변경, 연기

  • 제14조(환불 및 연기)
    • 이용기간 연기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회원은 센터가 정한 절차를 통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일 경우 회비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 가. 본인사망, 신체장애, 장기입원, 임신, 이사, 장기출장(교육, 연수)
      • 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센터가 인정하는 경우
    • 회비 환불은 환불 사유가 되는 증빙서류와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서면을 제외한 통신(전화, e-mail, SMS 등), 구두 혹은 다른 방법에 의한 환불요청은 효력이 없으며, 첨부서류 미제출 시에는 환불이 불가하다
    • 환불기준은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 환불시 개시일부터 해제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월 이용요금을 1개월당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을 원칙으로 하며, 환불시 십원 미만 단수는 절사한다.(단, 수강일의 50%가 넘을 경우 환불 불가)
    • 환불신청은 회원본인이 직접 센터의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은 반드시 신청인 신분증, 기 발급된 회원증, 위임장,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 환불시 소요되는 송금 수수료는 회원이 부담한다.
  • 제16조(이용 변경)

    이용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 프로그램의 변경은 동일종목, 동일금액내에서 정원이 마감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한하여 가능하다.
    • 종목별, 요금별, 이용기간별, 할인별등의 변경신청은 개시일 이전에만 가능하다.
    • 위 2호에 해당하는 변경으로 발생하는 회비의 정산은 기존 신청을 취소완료 후 별도의 배상금 없이 환불처리 한 후 즉시 재등록을 원칙으로 한다.
    • 변경신청은 회원본인이 직접 센터의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은 반드시 신청인 신분증, 기 발급된 회원증, 위임장,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제5장 안전사고 및 기타사항

  • 제17조(운영)
    • 센터의 운영시간은 별도의 규정에 따르되 운영여건 및 외부한경을 감안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자 10일 전부터 10일간 안내데스크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센터는 사전에 정한 정기휴관일 및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관 또는 휴장을 실시할 수 있다.
    • 센터의 연간 시설정비 및 보수기간은 통상 15일에서 30일이며, 회원에게는 이 기간에 대하여 사전공지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통상적인 시설보수 및 보수공사에 대하여 별도의 보상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단, 긴급시에는 일주일전에 공지할 수 있다.)
    • 회원의 시설이용은 정해진 요일, 시간에 한해 일일 1회 2시간(찜질방 및 사우나 제외)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 5세미만 유아 및 65세 이상 고령자, 심신질환이 있는 자, 체력단련장 내 만12세 미만인 자는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 모집 최소인원(50%)미만 접수로 프로그램(강습) 진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을 합반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에게는 이용시설 1회 사용료와 그 20배의 부가금을 받는다.
      • 사용승인신청을 하지아니하고 해당시설을 무단입장 또는 이용한 경우
      • 사용승인이 종료되었으나 해당시설을 이용한 경우
      • 사용승인 검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도난, 분실된 회원증을 사용한 경우
      • 단체 이용시 승인 요청한 인원을 초과하여 시설을 이용한 경우
    • 입장 마감시간은 시설운영 종료 1시간 전으로 한다.
  • 제18조(책임사항)

    회원이나 회원동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또는 파손에 대하여는 회원 또는 회원동반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 제19조(귀중품 보관)
    • 센터에 보관 의뢰하지 않은 귀중품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회원은 귀중품 보관 의뢰시 센터에 귀중품의 내용(수량, 품목, 금액 등)을 상법 관련조항에 의거 정확히 고지하여야 한다.(미 고지된 귀중품은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음)
    • 센터의 사정상 귀중품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이 직접 보관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유실물 분실 및 신고는 유실물센터(안내데스크)에 신고ㆍ접수하여야 한다.
    • 회원의 분실 물 또는 이용기한 만료 후 찾아가지 않는 물품 등에 대하여 1개월 보관 후 임의로 폐기처분하여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 제20조(안전사고 및 책임사항)
    • 센터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회원은 항상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으로 발생하는 사고의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심신질환이 있는 회원이 운동 중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그 병력이 의심되는 자에 한하여 센터는 전문의의 진단서와 각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개인의 심신질환이나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 등록시 그 병명을 센터에 서면 통고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에는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운동중 상해를 입을시 센터는 어떠한 책임도 면제된다.
    • 회원이나 회원동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파손 또는 분실에 대하여는 회원 또는 회원동반자에게 그 모든 책임이 있으며 원상회복에 대한 변상 및 배상을 하여야 한다.
    • 센터의 시설물 하자에 의해 회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거나 강사의 안전관리 소흘로 인한 사고일 경우 센터에서 가입한 공제보험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 회원의 고의 또는 주의 태만 등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을 센터에 물을 수 없다.
    • 회원은 각 종목별로 지정된 실내화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시설에 입장 할 수 없으며, 입장을 한 경우에도 적발 시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21조(면책조항)
    • 센터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
    • 센터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된다.
    • 센터는 회원이 센터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된다.
  • 제22조(규정 외 준칙)
    •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센터와 회원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 이 규정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