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참여마당
  2. 고객의 소리

고객의 소리

  • 접수하신 민원은 양주도시공사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거하여 처리됩니다.
  • 질의와 고충은 7일, 진정 혹은 건의 분류의 민원은 14일 이내 답변을 처리하여 드립니다.(휴일 및 공휴일 제외)
  • 타인의 개인 정보가 포함된 내용의 게시글 등록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글 등록 전, 답변 수신(SMS) 여부를 체크하시면 해당 번호로 알림 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당 게시판의 운영 목적에 걸맞지 않은 홍보글, 반복게시물 등은 임의로 비공개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및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 또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등록된 게시물은 게시자에게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공사 업무가 아닌 부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경우,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주체육복지센터 직원의 위협적인 태도체********* / 2022-06-13 / 조회수: 482
안녕하세요?
양주체육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시민입니다.

오늘 오후에 4시쯤 .. 아이들이 수영을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리며 로비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나오고 잠시 로비에 있던 찰나에 안내 데스크에서 큰 소리가 나서 쳐다보니 데스크에 있던
남자 직원분이 남자 어르신께 큰소리를 치며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께서 그 남자 직원에게 뭐라뭐라 작게 말씀하시는데 남자 직원분은 큰소리로 나가라고 소리만 지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르신께서도 약간의 언성은 높이셨으나 결국 어르신께서 여기 아이들이 있으니 그냥 간다고 조용히 말씀하시고는 나가셨습니다.
나가시는 어르신 뒷전에 대고 그 직원분은 계속 큰소리로 뭐라고 하시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인 저희 아이와 친구가 무서워서 제 뒤로 숨더군요..

관리자 처럼 보이는 직원분이 소리지르던 직원분에게 조용하게 자중하도록 말씀하시는 것 같았으나, 그 직원분은 아랑곳 하지 않고 계속하여 소리 지르는 모습에 어른인 저도 위협적으로 보였으니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희 아이와 아이 친구가 무서워서 수영 안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이 착잡하더군요.. 그 시간대에 있던 아이들 그리고 보호자들이 다 제 마음 같지 않았을까요...

해당 시간에는 초등학교 형제, 자매들 수영 강습으로 인해 동생들이 로비에 많이 있었습니다. 동생들은 보통 4~7세의 어린 아이들도 많이있습니다.
해당 센터를 이용하는 시민으로서 안전하고 위협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추후 관리자 같은 분께서 로비에 있던 아이들과 부모, 이용자들에게 사과는 하였지만, 공공기관에서 직원이 저렇게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며, 자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직원 관리가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직원분의 자질이 부족한 것인지.. 시설에 대한 실망도 앞서게 되었습니다.

공사에서는 직원들의 내부 기강 확립과 직원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채용 시 자질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첨부파일 :
답변 답변일 : 2022-06-27
양주체육복지센터 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시설을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해주신 건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전후 사정을 조사하고 있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편성과 서비스 교육을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양주도시공사 체육시설2팀(☎ 031-828-9862)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