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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외부 및 내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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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복지를 증진하고,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양주 동행콜 센터 특별교통수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현황

사업현황
위탁관리일 사용기준 사업내용 비고
2016.07.01 34대
슬로프차량(휠체어형) 28대
교통약자전용차량(승용) 6대
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  

이용요금

  • 10km이내 : 1,500원(기본요금)
  • 10km초과시 5km마다 : 100원
    (추후 기본요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용대상

이용대상
  특별교통수단 대상자 대체수단 대상자
중증 보행장애인 일시적 휠체어 노약자(만65세 이상) 임산부
가입조건 보행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
휠체어를 이용하는 진단서 고객 만65세 이상의 종합병원 진단서 고객 현재 임신중인 여성
(산모수첩)
가입 필수 서류 장애인증명서
(중증 여부 확인)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보행장애 여부 확인)
종합병원에서 “보행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우며 휠체어 이용중”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진단서 제출자.기한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기한까지

<예시>202○년○월○일~202○년○월○일>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6개월 유효
종합병원에서 “보행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움”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진단서 제출자. 기한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기한까지

<예시>202○년○월○일~202○년○월○일>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6개월 유효
신분증과 산모수첩 혹은 임신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운행지역 양주시 관내,경기도,서울,인천
※ 서울,인천(편도만 가능)
양주시 관내,경기북부/서울(병원 예약에 한함,예약증 필수),
인천·김포공항(항공권 필수)
*임산부:병원진료에 한함
※ 양주시 및 타·시군 편도만 가능(1일4회 이용가능)
운영시간 24시(심야차량 1대)
※ 경기도 광역지원서비스 전면배차 시행일부터(‘24.12.1.)

장애유형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장애유형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장애유형 심한 장애
지체 장애 상지 절단
하지 절단
상지 관절
하지 관절
상지 기능
하지 기능
척추 장애
뇌변병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평형)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장루·요루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1) ○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장애인 복지카드’ 및 제출된 서류 확인 후 이용대상자로 분류
2) △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발급처(관할 주민센터)에서 교부한 ‘장애정도심사결과’ 또는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확인 필요
3) 모든 교통수단에 보호자 동반탑승 필수이나, 동의서 제출시에는 센터 판단을 통해 단독 탑승 가능

이용방법

  • 양주동행콜 신청전화(031-861-9977) : 노약자(만65세이상), 임산부(종합병원 진단서 및 현재 임신중인 산모수첩 소지자)
  • 광역이동지원센터 신청전화(1666-0420) : 중증보행장애인(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 해당자)
  • 이용 횟수는 1일 4회에 한함
  • 탑승 시 반드시 신분증(복지카드) 지참하여 운전원에게 보여줘야만 합니다.
  • 동승자는 최대 2명(본인 포함 최대 3명)

문의처

  • 추가 문의사항은 양주시 동행콜센터(031-861-9977)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자 준수사항

  • 이용자는 운전원이 안내한 도착시간에 맞춰 승차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 차량이 출발지에 도착한 이후 대기시간이 10분을 초과할 경우 배차는 취소 될수있다.
  • 이용요금은 운전원에게 납부한다.
  • 특정 운전원을 지정할 수 없다.
  • 승차시 운전원이 요청하는 신분증, 복지카드, 그 밖에 증명서류를 제시한다.
  • 차량 승차 이후 하차 때까지 차내에서 음주, 흡연, 소란행위를 금지한다.

찾아오시는길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714-1번지 고읍저류지 공영주차장
  • 연락처 : 교통관리팀 / 031)828-9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