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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외부 및 내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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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복지를 증진하고,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양주 동행콜 센터 특별교통수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현황

사업현황
위탁관리일 사용기준 사업내용 비고
2016.07.01 27대 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  

이용요금

  • 10km이내 : 1,500원(기본요금)
  • 10km초과시 5km마다 : 100원
    (추후 기본요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용대상

이용대상
  장애인 교통약자
일시적 휠체어 진단서 임산부
가입 조건 보행장애가 있는
중증 장애인
휠체어를 이용하는
진단서 고객
만 65세 이상의
진단서 고객
현재 임신중인 여성
가입 필수
서류
장애인 증명서
(중증 여부 확인)
추가심사결과 안내문
(보행장애여부 확인)
종합병원에서
“보행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움”
진단서
를 받은 사람.
기한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기한까지
<예시) 202*년*월*일 ~ 202*년*월*일>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6개월 유효
신분증과 산모수첩
혹은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운행 지역 서울·인천·경기도권 양주 및 경기도권(서울·인천 운행 불가)
운행 시간 24시 (심야차량 1대)

장애유형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장애유형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장애유형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지체 장애 상지 절단  
하지 절단
상지 관절  
하지 관절
상지 기능  
하지 기능
척추 장애
변형 장애  
뇌변병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청력    
평형  
언어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1) ○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장애인 복지카드’ 및 제출된 서류 확인 후 이용대상자로 분류
2) △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발급처(관할 주민센터)에서 교부한 ‘장애정도심사결과’ 또는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확인 필요
3) 모든 교통수단에 보호자 동반탑승 필수이나, 동의서 제출시에는 센터 판단을 통해 단독 탑승 가능

이용방법

  • 시내 신청 전화(031-828-9977) 또는 어플(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을 통해 신청가능
  • 시외 신청 전화(1666-0420)또는 어플(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을 통해 신청가능
  • 이용 횟수는 1일 4회에 한함
  • 탑승 시 반드시 신분증(복지카드) 지참하여 운전원에게 보여줘야만 합니다.
  • 동승자는 최대 2명(본인 포함 최대 3명)
  • 광역콜과 지역콜 중복신청 불가합니다.

문의처

  • 추가 문의사항은 양주시 동행콜센터(031-861-9977)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자 준수사항

  • 이용자는 예약된 시간에 맞춰 승차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 이용요금은 운전원에게 납부한다.
  • 특정 운전원을 지정할 수 없다.
  • 승차시 운전원이 요청하는 신분증, 복지카드, 그 밖에 증명서류를 제시한다.
  •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최소 1시간 전까지 알려야 한다.
  • 차량 승차 이후 하차 때까지 차내에서 음주, 흡연, 소란행위를 금지한다.

찾아오시는길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714-1번지 고읍저류지 공영주차장
  • 연락처 : 교통관리팀 임강혁 / 031)828-9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