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공체육시설
방역수칙 미준수 이용고객 조치사항 안내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방역수칙 미준수 이용고객에 대한 각 시설관리자의 단계별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코로나19 차단 및 예방을 위하여 이용고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대 상: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이용고객 및 방문객 등
2. 방역수칙 미준수 이용고객 단계별 조치사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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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별 시설관리자(근무자)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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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1회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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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계도 및 지속적인 방역수칙 미준수 고객에 대한 퇴장 조치, 사용제한 등
시설관리자의 향후 조치사항에 대하여 사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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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2회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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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의 거절 및 퇴장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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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3회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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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의 거절 및 퇴장조치, 사용제한(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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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3단계 조치에 따른 사용제한은 제한받은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하고, 방역수칙 등 위반사항을 해당 사업장에 게시
3. 방역수칙 미준수 이용고객 단계별 조치사항 근거
가.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8조(사용제한) 및 같은 조례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나.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사용제한)
4. 이용고객 등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
가. 마스크 상시 착용(체육경기 포함)
나.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 가능)
다. 휴식시간 사회적 거리두기(2m 이상) 준수
라. 종목 · 시설별 이용인원 준수
마. 기타 코로나19 및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등
2021. 03. 19.
양 주 시 장
양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