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도시공사 스포츠센터 요금제도 변경안내
□ 양주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의 2024년 기간수료제 시행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 의거하여 요금제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1. 요금제도 변경 안내
□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상 중복할인적용이 불가함에 따라 기존에 적용되던 주5일 요금제도는 폐지되고 월수금강습과 화목강습을 동시 수강할 경우 2종목 할인(10%)으로 적용됩니다.
□ 적용시점: 각 스포츠센터별 2024년 기간수료제 시작부터
□ 적용대상: 에코스포츠센터, 서부권스포츠센터, 옥정호수스포츠센터, 양주체육복지센터, 양주국민체육센터
2024. 1. 18.
양주도시공사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