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패행위 제보방법 ◇
○ 제보기간 : 2024. 9. 2.(월) ~ 2024. 9. 22.(일) [21일간]
○ 감사대상 : 기관운영 전반(계약, 문화, 체육, 교통, 환경 분야 등)
○ 제보대상
-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금품수수, 과도한 할인혜택, 선물 지급 등)
- 음주운전, 성희롱·성폭력 및 괴롭힘 행위에 관한 사항
※ 이미 조사 중인 사항, 사인 간 분쟁, 소송 계류중인 사항, 무고 등 근거 없는 비방 제보는 제외되며, 제보내용이 추상적이며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 참고사항으로만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감사주체: 양주도시공사 사장(혁신감사팀)
○ 제보방법: 공사 홈페이지 메인화면 참여마당
- 헬프라인(익명)제보시스템 이용
○ 결과공개: 감사종료 후 60일 이내
- 문의전화: 031-828-9732
2024. 9. 2.
양주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