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강사와 회원들의 식사가 금지였나요? / 2022-06-27 / 조회수: 492
서부권 새벽반 강사의 칭찬글을 읽고난후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서부권센터에서는 수영강사와 회원들간의 식사가 불법청탁금지법으로 안된다는 답글을 보았습니다.
덕정에 위치한 체육센터 수영강사께서 스승의 날쯤에 회원들과 식사를하셨는데 센터마다 다른가요?
두 센터가 양주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아닌가요?
체육복지센터가 양주도시공사의 관리기관이라면 이곳도 다른곳과 같이 강사와 회원들간의 식사자리 금지해주십시요.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