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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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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강사와 회원들의 식사가 금지였나요? / 2022-06-27 / 조회수: 492
서부권 새벽반 강사의 칭찬글을 읽고난후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서부권센터에서는 수영강사와 회원들간의 식사가 불법청탁금지법으로 안된다는 답글을 보았습니다.

덕정에 위치한 체육센터 수영강사께서 스승의 날쯤에 회원들과 식사를하셨는데 센터마다 다른가요?
두 센터가 양주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아닌가요?
체육복지센터가 양주도시공사의 관리기관이라면 이곳도 다른곳과 같이 강사와 회원들간의 식사자리 금지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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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일 : 2022-06-28
우리 공사에서 운영중인 양주체육복지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양주도시공사에서는 양주체육복지센터를 포함하여 5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의 전체 강사들에게는 회원님들간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적인자리는 참석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해주신 양주체육복지센터의 회원님들과 강사간의 식사자리에 참석한 강사에게는 주의를 주고 향후 강사와 회원님들간에 사적인모임을 금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양주도시공사 체육시설2팀(☎ 031-828-9862)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