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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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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체육시설 대관료관련 / 2021-01-26 / 조회수: 389
코로나19로 다들 어려운 사항을 극복하고 예외없는 이런현실에 체육관 운영하는데에 많은 애 쓰시는것 압니다 정상적인 운영이 안되는지금 대관료를 그대로 받는것이 불합리한 것같아 50%로 할인적용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몇자글을 올립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올해부터 일 입장료 900 원으로 인하해 주셨습니다 다목적 체육관도 할인이 맞다고 사료 됩니다 인원도 절반밖에 안 받고 나오는 사랑들 입장료도 그만큼 비싸게 듭니댜 전용구장보다 다목적체육관이 더 혜땍은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같은 양주시민이 똑같이 적용 받아야 될것같습니다 좋은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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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일 : 2021-02-15
우리 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스포츠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고 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단에서 관리 운영중인 공공체육시설은「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 따라 시설의 이용료 또는 전용사용료가 정하여져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공공체육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월 회원제 운영을 할 수 없는 관계로 배드민턴 전용구장 등 일부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월 회원에게 관련 규정에 정하여져 있는 1회 이용료를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있어 부득이 하게 한시적으로 월 이용료를 사용일수로 나누어 1회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목적체육관 등 월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한 공공체육시설은 경우 사전 예약후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관련 규정에 따하 전용 사용료를 받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고객님들이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의 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답변내용과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팀(☏ 031-828-9854)으로 연락를 주시면 성심ㆍ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