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참여마당
  2. 고객의 소리

고객의 소리

  • 접수하신 민원은 양주도시공사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거하여 처리됩니다.
  • 질의와 고충은 7일, 진정 혹은 건의 분류의 민원은 14일 이내 답변을 처리하여 드립니다.(휴일 및 공휴일 제외)
  • 타인의 개인 정보가 포함된 내용의 게시글 등록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글 등록 전, 답변 수신(SMS) 여부를 체크하시면 해당 번호로 알림 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당 게시판의 운영 목적에 걸맞지 않은 홍보글, 반복게시물 등은 임의로 비공개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및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 또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등록된 게시물은 게시자에게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공사 업무가 아닌 부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경우,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주 돔 배드민턴 구장 / 2023-11-15 / 조회수: 297
양주 돔 배드민턴 장에서 오전에 배드민턴 레쓴을 받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배드민턴 레쓴을 받는 사람 뿐 아니라 배드민턴을 이용하는 인원 자체가 적습니다.

지난번에 관리직원이 배드민턴 레쓴외에 이용시에는 입장료를 따로 내야된다고 공지를 하였습니다.

레쓴을 받다가 비어있는 코트에서 레쓴자끼리 게임을 하거나 입장을 한 동호회 회원들이 사람이 적어서 같이 게임을 하자는 경우가 많은편인데

이런경우에 입장료를 내고 치라는것 부터가 당혹스러워서 문의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양주시에서 운영하는 돔구장에서 이렇게 하루에 8회 레쓴 11만원을 내는 사람에게 꼭 그날의 입장료까지 받아 가면서 운영이 되야 되는지가 의문입니다.

그냥 레쓴비에 입장료가 포함이라고 안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에 1760원을 내고 입장하는 사람에게 왜 1회 만원이 넘는 레쓴비를 내는 사람이 더 푸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해주세요
첨부파일 :
답변 답변일 : 2023-11-20
덕정돔구장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회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정돔구장은 월 회원, 일일입장, 강습회원 등이 혼재하여 사용하는 시설로 배드민턴 강습회원의 경우 수강료 외 시설 사용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강습시간 외 사용을 원하실 경우 별도의 일일입장요금 납부 요청을 드릴 수 있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주도시공사 체육시설 2팀(☎031-828-9804)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