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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직장인,생활인 할인이나 가산금 제외 방법좀.... / 2021-07-07 / 조회수: 353
양주에서 직장, 경제생활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소지를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주체육시설 이용시 관외 주소지로 되어서 가산금 50%가 부담이 많습니다.
단순히 주민등록 주소지로만 판단해주지 마시고 재직증명서나 실질적으로 양주에서 경재활동을 양주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수있는 방안좀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답변 답변일 : 2021-07-19
양주시의 스포츠센터의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주시 스포츠센터의 이용요금은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조례 등에 의거하여 책정되었으며,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조례상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양주시민이 아닌 이용객에게 50%의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말씀하신 양주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요금할증을 제외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양주시청 관련 실과소와 논의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국내에서 거주지와 관련한 구분 기준은 주민등록법을 따르기 때문에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정책개선에 시간이 걸릴수 있다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또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옥정호수스포츠센터 사무실(☎031-828-9854)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