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참여마당
  2. 고객의 소리

고객의 소리

  • 접수하신 민원은 양주도시공사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거하여 처리됩니다.
  • 질의와 고충은 7일, 진정 혹은 건의 분류의 민원은 14일 이내 답변을 처리하여 드립니다.(휴일 및 공휴일 제외)
  • 타인의 개인 정보가 포함된 내용의 게시글 등록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글 등록 전, 답변 수신(SMS) 여부를 체크하시면 해당 번호로 알림 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당 게시판의 운영 목적에 걸맞지 않은 홍보글, 반복게시물 등은 임의로 비공개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및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 또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등록된 게시물은 게시자에게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공사 업무가 아닌 부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경우,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유수영 시간제한 관련하여 / 2024-02-05 / 조회수: 177
안녕하세요.
주말같은 경우 자유수영 1시간씩 이용하게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2시간 운영으로 시간 구성을 하여 이용자가 좀더 효율적으로 시설을 이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포천시 마홀수영장 같은 경우 2시간 구성으로 되어있는 것을 이용해보니 너무 좋았습니다.
양주시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첨부파일 :
답변 답변일 : 2024-02-16
양주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주시의 공공체육시설은 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조례상 수영장 이용시간은 1회 1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공사가 임의로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말 자유수영의 경우 자유수영 일일입장을 추가로 결제하시면 1시간 더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답변내용과 관련한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주도시공사 체육시설1팀(☎828-9826)으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