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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실 이용에 관하여 / 2024-02-06 / 조회수: 176
수영 강습을 받기 전에 샤워를 할때 장애인이나 노약자에게 양보해 달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일반인들은 사용을 하면 안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샤워장이 분빌때도 배려석은 사용을 하면 안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오전 7시에 강습반만 있고 자유수영이 없는데 6시 50분부터 샤워장으로 들어와서 배려석을 비워두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고 버릇이 없다는둥 짜증나게 한다는둥 하는 말을 하는데 어떡해 8시 자유수영을 하면서 한시간이나 먼저 들어 올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입장시간보다 한시간이나 먼저 들어와서 한시간을 체온유지탕과 체온유지 사우나실을 차지하고 계십니다. 이런 시스템이 어떡해 가능한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수영장 시설을 2시간내에 이용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8시 자유수영이면서 6시50분부터 입장해서 9시가 다되어서야 나가시는데 그렇게 이용이 가능한건가요?
그렇다면 일반 회원들께 안내가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일반 회원들은 2시간이 지나면 신발장 문이 닫히는걸로 알고 있어서 급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어떡해 3시간 가까이 이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모두 기분좋게 건강하고자 이용하는 시설에서 눈살 찌푸리지 않고 이용하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
답변 답변일 : 2024-02-16
양주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스포츠센터의 장애인 배려석은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스포츠센터 수영장은 1시간 이용이 원칙이며, 샤워시간 등을 고려하여 라커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설정되어 있고, 강습시작 30분전부터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안내데스크에서 임의로 수정하지 않으며, 모든 회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적하여주신 상황에서는 대상자를 특정하지 못해 출입기록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헬스 일일입장 등을 결제하신 경우에는 해당 강습시간 전에도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추측됩니다.

위의 답변내용과 관련한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주도시공사 체육시설1팀(☎828-9826)으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