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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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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권스포츠센터강사님 변경 / 2024-03-26 / 조회수: 136
서부권에서 수영 강습을 듣고 있는 회원입니다.

저희가 수영을 배울때는 열성을 다해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께 배우고 싶은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신규 회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기간 수료제를 실시하신다면 새롭게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과 선생님은 1년을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학기중에 선생님이 바뀌면 혼란이 오기 마련인데 강습도 엄밀히 보면 강사님과 수강생들간에 유대 관계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강사님들 인사이동을 할꺼면 기간수료제가 시작하기전에 이미 이루어져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새로운 강사님과 열심히 잘 배우고 있는데 기간수료제 시작한지 2달이 겨우 지나가고 있는상황에서 갑자기 강사님이 바뀔수도 있다는 말을 들으면 수강생들도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수강중인 이 시점에 강사님들 인사이동을 하는건지 꼭 해야 한다면 기간 수료제가 시작하기전에는 하는건 어려운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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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일 : 2024-03-29
양주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센터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서부권스포츠센터에서는 현재 강습반의 강사변경 계획은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되도록 강습반 선생님의 변경은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센터가 다수이고, 정규직 강사님들은 다른 센터로의 전보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강사님중 일부가 사정에 의해 퇴사하게 되거나 전보신청, 휴직신청등이 있을 경우 강사수급을 위하여 다른 강습반이나, 다른 센터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의 답변내용과 관련한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주도시공사 체육시설1팀(☎828-9826)으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