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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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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동행콜 이용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보행장애가 있는 중증 장애인(장애인 증명서, 장애 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 등 제출)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보행장애가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문구 기재된 종합병원 급 진단서 필요. 유효기간 3개월)
- 노약자 (만 65세 이상으로 "보행장애가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문구 기재된 종합병원 급 진단서 필요. 유효기간 3개월)
- 임산부(신분증 및 산모수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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