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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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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동행콜 출근을 하고 출장시에 고정배차가 가능한가요?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은 다수의 교통약자가 이용하며 수요가 많은데 차량은 한정되어있기에 일반택시와 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며,
배차신청에 의해 배차되므로 개인고정배차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양주동행콜 예약 변경이나 취소는 가능한가요?
23.10.4.이후 예약은 받지않고 있으며, 즉시콜로 신청가능합니다. 1일 이용횟수(4회)에 취소건수 또한 포함됩니다.
광역예약콜의 경우에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1666-0420)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양주동행콜 탑승 가능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본인 포함 최대 3명입니다.
양주동행콜 이용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10km 이내 기본요금은 1,500원이고
10km 초과 시 5km마다 100원이 추가됩니다.
(추후 기본요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양주동행콜 이용가능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1일 4회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취소건수도 이용횟수에 포함됨)
양주동행콜 운행지역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및 일시적휠체어 이용자 : 서울, 인천, 경기도권
노약자 : 양주 및 경기도권 (편도만 가능)
임산부 : 양주 및 경기도권 (목적지가 병원인 경우에만 이용가능)
양주동행콜 콜센터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나요?
양주 동행콜 대표번호 031-861-9977
광역콜센터 대표번호 1666-0420
양주동행콜 콜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이용신청은 전화, 안드로이드 어플, iso 어플, 광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전화 신청의 경우 관내이용은 양주동행콜에 신청해 주시고, 관외이용은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광역콜과 지역콜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 광역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주소: https://ggsts.gg.go.kr/front/index.do
- 양주동행콜 대표전화: 031-861-9977
- 광역콜센터 대표전화 : 1666-0420

문의사항은 양주동행콜에 전화주시면 안내 가능합니다.
양주동행콜 이용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보행장애가 있는 중증 장애인(장애인 증명서, 장애 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 등 제출)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보행장애가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문구 기재된 종합병원 급 진단서 필요. 유효기간 3개월)
- 노약자 (만 65세 이상으로 "보행장애가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문구 기재된 종합병원 급 진단서 필요. 유효기간 3개월)
- 임산부(신분증 및 산모수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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