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열린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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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체육시설 강습 구기종목

체육시설 강습 구기종목

서비스 진행

  • 1 회원모집
    (정기모집·수시모집)
  • 2 회원가입
    (이용료 납부)
  • 3 강습 프로그램 참여
  • 4 환불/변경/연기

※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의함

공사의 약속

  • 가.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 나. 모든 고객을 위해 월 1회 이상 시설 안전교육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주 1회 이상 환경정비의 날 지정을 통해 쾌적한 시설을 유지하겠습니다.
  • 다. 고객이 제기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고 고객이 요구하실 경우 그 처리결과 및 사유 처리일정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 라. 시설을 이용하시는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구급약품을 비치하여 혹시라도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처하겠습니다.
  • 마. 모든 강습 프로그램은 모집과 접수, 등록 등의 절차와 관련하여 항상 공정한 방법을 활용하여 모든 시민들에게 동등한 이용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 바.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고객의 약속

  • 가.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관리자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시설이 정한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시설 이용 중에 이상이 생기면 이용을 중단하고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 라.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강습(레슨)을 포함한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영업행위의 결과로 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자는 시설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주어집니다.
  • 마. 관리자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이용약관을 위배하는 경우,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주어지며, 관리자에게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